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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앞서.
연말정산 신경들 쓰시고 있나요?? 항상 궁금한게 많은 연말정산입니다. 매년해도 헷갈리고 어렵죠. 국세청에서 그런분들을 위해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서 공개해 두고 있는데요. 무려 1시간이 넘는 영상입니다. 이번엔 영상을 요약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길어 나누어서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유튜브 영상 요약 1부
2023년 연말정산교육에 대한 내용과 개정세법 설명 2023년 연말정산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동영상 강의 자료를 제공해요. 강의 순서는 기속 연말정산개정세법, 근로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연말정산과다공제유형, 연말정산 업무일정,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순으로 진행돼요. 강의 내용은 2023년 12월 기준의 세법 개정안이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지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니, 실무에 적용할 때 확인해야 해요.
세액공제 변경사항 요약
- 세액공제대상 한도금액은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으로 변경되었어요.
- 연금수령시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해요.
- 자녀세액 공제 대상 연령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는 대학 입학 전용료와 수능 응시료가 추가되었어요.
- 노동조합 비의 핵의 공시 요건이 신설되어 2023년 10월 1일 이후 조합비 지출시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2023 세법 변경 사항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가 확대되어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험료 조회가 가능해졌어요.
- 근로소득간의 세액표가 2023년 2월 28일 이후에 변경되며, 한국장학재단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되었어요.
-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기자 소득세 감면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2025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월세세 공제도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 및 연말정산에 기준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0일까지 연장되었고, 신용카드 또는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4월 폐지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초과시에는 250만원이에요.
- 추가 공제한도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영화관람료 등이 포함되었어요.
- 도서공연, 영화관람료 등의 문화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용분에는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용분에는 공제율 40%를 적용하게 되었어요.
-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 가입도 허용되고, 전환 시 이전 장기펀드의 해지금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해야 인정돼요.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는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가 추가되었고,
- 소손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녀를 추가했습니다.

부양 가족 및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설명
- 인적공제 중 첫 번째로, 기본공제는 부양 가족에 대해 한 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요.
-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어요. 부양 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 직계 비속가 입양자와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도 해당돼요.
- 인적공제 중 두 번째로, 추가공제는 7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기원인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연금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자신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어요.
주택대출 및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이자상한액 공제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높은 금액의 거주 물건을 저당으로 설정 및 이자를 지불한 세대주에게 근로소득에서 공제돼요.
-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을 통한 공제도 가능하며, 출자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이상이 될 수 있어요.
- 또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을 고려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가능해요.
- 여러 소득공제 중 세부적인 조건 및 한도에 유의해야 해요.
이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가이드영상 요약정리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바로 찾아 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새로 작성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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