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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위한정보/경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유튜브 공식 Q&A 40개 정리

by 오한눈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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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공식 Q&A 

이전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유튜브 영상을 요약정리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후미에 있는 Q&A를 재정리하여 올리는 것이니 본인과 맞는 내용을 찾아보시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Q&A 40개

Q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A 계속근로자의 경우 소득 을 지급한 해에 다음에 2월분 급여 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Q 중도퇴사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A 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 를 지급하는 때 퇴사자가 연도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정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정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증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증수 부 사본을 현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자는 계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합니다.

 

Q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 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이 누락한 공제항목 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5월 중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국세기부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증수의무 자가 소득세 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산세액을 확보하고 법정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하나여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Q 연도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 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A 과세연도중 이혼한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공제대상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과세연도중에 결혼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인력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존속이 독립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당의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Q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A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항시치료를 유하는 중증환자란 집행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유하고 취약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Q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을 새로 지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상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익금이 있는 근로자인데 상환기간 중 차익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였습니다..

 

Q 상환하는 연도에 장기주택 저당차익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장기주택 저당차익금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의 연도의 차익금이 15년 미만인 단기 차익금에 해당되므로 당의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Q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가 되는지요?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자도 당의 연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해당하므로 당의 연도에 사용한 것이라면 공제되어야 하지 않나요?

A 근로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Q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A 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 명의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A 학원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대상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 유학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및 기타공단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세 공제와 신용카드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세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A 20세가 초과되어 연령요건이 충족 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자녀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녀가 3명 출생자녀 1명 포함하여 7세 이하 자녀가 2명 인 경우의 자녀세 공제 금액은 우선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므로 기본공제 15만원 받을 수 있으며 3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므로 출산 입양 공제에 70만원 그래서 자녀세 공제액은 15만원 플러스 70만원을 더하여 85만원 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 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 되는지요?

A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 계약 또는 보험료 납의 명수 중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것만 이 해당됩니다.

 

Q 2022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하여 2023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 를 2022년에 공제받는지요?

A 당일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2023년 에 공제받는 것입니다..

 

Q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 하여해 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공제 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 하여 근로소득으로 가산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 공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 10월 1일 입사하여 초기 급여 등이 적은 관계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최초 취업일은 언제인지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제 취업일을 최초 취업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2020년 10월 1일이 최초 취업일이 되는 것입니다.

 

Q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전 회사에 감면신청한 경우입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요건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Q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전 회사에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 이전 중소기업체에서 실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다른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하는 날부터 소득세 감면 기간을 계산합니다.

 

Q 장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 한 경우 차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집계 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집계 존속 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 으로 의료비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간병비가 의료비세 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의료비세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 이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산후소리원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A 2019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소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세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Q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으로 소득 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의 의료비 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한 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를 남편이 소득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한 의료비만 남편의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의료비세 공제 차감사항인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증등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A 연말정산 간사와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수령금액이 주 와야 되지 않거나 상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연말정산 의료비세 공제 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실손 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 자가 상의한 경우 누구의 의료비 에서 차감하나요

A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 인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세 공제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 한 경우 교육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간소득금액 학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고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 에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가치하는 천안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란을 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성 등 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대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약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써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8세)가 2023년 3월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 에 대해 교육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초등학교 취학 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A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의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리 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 기준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A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물론이고 부모님 명의의 지출분도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10년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고향사랑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한가요

A 맞습니다.. 기부금 중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Q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도 중 기부한 금액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공제 대상 기부 금액은 연간 500만원이 한도이며 10만원 이하분은 110분의 100을 공제 받고 10만원 초과분은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총연합단체에서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총연합단체에 가입한 조합원수 천인 미만 노동조합도 조합비세 공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는지

A 맞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기준 조합원수 천인 미만 노동조합의 경우 스스로는 공시 안하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 이 가입한 총연합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산별 노동조합 갑 내에 조직된 서울지부에 속하는 A기업 지회의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노동조합 (산하조직)이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지

A 원칙적으로 갑, 서울지부, A가 모두 공시하여야 하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수 1000인 미만인 노동조합은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산별 노동조합 갑 내에 조직된 A기업 지부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갑에게 납부하고 있는데 갑 외에 A기업 지부도 공시해야 조합비세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지

A 맞습니다.

 

Q 2023년 1월부터 9월에 납부한 조합비도 노동조합의 해계 공시 여부에 따라 새해 공제 혜택이 변동되는지

A 아닙니다. 2023년 10월에 납부된 조합비부터 해당 노동조합 및 상급단체가 해계 공시를 하면 새해 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영상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도 공부하게 되고 돈을 어떻게  써야할 지 어떻게 모아야 할 지도 알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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